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748 재일46014-748 재일46014748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아 래 1)당해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양도하는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은 제외)은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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