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대상
재일46014-845 재일46014-845 재일46014845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한을 통산하는 것이나, 대(代)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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