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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5. 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

재일46014-849 재일46014-849 재일46014849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사에 무인전화국설치 사업이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 이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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