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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범위

재일46014-980 재일46014-980 재일46014980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등 당해사업과 함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동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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