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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

증여일로부터 6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재일46014987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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