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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1.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재일46014989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중소기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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