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11. 7.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2157 재이46014-2157 재이460142157 19981107 199811 1998 11 0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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