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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4. 22.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과세여부

재이46014-677 재이46014-677 재이46014677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토지취득 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개인소유 임야의 경우는 사찰림ㆍ동유림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토지취득후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의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두번째 질의대상 토지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옥외수영장 : 수용정원×10㎡)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1년간 수입금액÷토지의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 및 법령에 규정된 설비ㆍ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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