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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4. 30.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재이46014-737 재이46014-737 재이46014737 19980430 199804 1998 04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①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기준시가 및 정상지가상승액 등을 공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각 필지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이며 농지의 경우로서 소유자가 6월이상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나 이들 비과세대상농지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지의 경우는 법에 정한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되지 않는 빈땅은 제한적이나마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농지가 아닌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은 대지의 본래 용도와 다르게 일시적으로 채소를 경작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는 ’90~’9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93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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