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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10. 27.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 하락시 감액경정 여부

재이46320-2072 재이46320-2072 재이463202072 19981027 199810 1998 10 2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 할 수는 없음.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유휴토지의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고 양도를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장기보유한 결과 그 후에 다른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여도 현행법상 당초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액경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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