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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금융실명법1998. 12. 31.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 적용 후 당해 채권의 증여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재삼46014-2559 재삼46014-2559 재삼460142559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유권해석(재산46024-139, 98. 6.15)에서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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