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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1817 부가가치세과-1817 부가가치세과1817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3항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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