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858 부가가치세과-1858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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