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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5.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2021 부가가치세과-2021 부가가치세과2021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비사업자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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