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2.
금관련 제품의 거래 시 보증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2172 부가가치세과-2172 부가가치세과2172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관련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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