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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8. 7. 23.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세과-1661 소비세과-1661 소비세과1661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야하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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