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22.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159 부가가치세과-2159 부가가치세과2159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159 부가가치세과-2159 부가가치세과2159 20080722 200807 2008 07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