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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가치세과-1822 부가가치세과-1822 부가가치세과1822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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