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17.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계산서 교부

소득세과-2424 소득세과-2424 소득세과2424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31,2002.10.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31, 2002.10.07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계산서 교부 (소득세과-2424 소득세과-2424 소득세과2424 20080717 200807 2008 07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