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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8. 6. 24.

외국법인 청산시 보유투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20080624 200806 2008 06 24

요지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보유투자주식이 주주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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