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사업장을 달리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방법
부가가치세과-1821 부가가치세과-1821 부가가치세과1821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농산물 등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하여 일부는 외부에 판매하고 일부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에 판매하거나 음식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소비된 농산물 등의 가액구분은 실지 사용된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는 실지 귀속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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