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1.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1956 부가가치세과-1956 부가가치세과1956 20080711 200807 2008 07 11
요지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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