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21.
비영리단체가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23, 1996.10.24 : 부가46015-2150, 1998.9.23 : 부가46015-665, 1995.4.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46015-665, 1995.04.08>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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