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28.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9 20080528 200805 2008 05 28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06015-1247, 1995.07.10> 1. 귀 질의 1, 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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