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8 20080603 200806 2008 06 03
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토지거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 또는 경정청구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457, 2006.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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