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9.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9 20080609 200806 2008 06 09
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개인 사업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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