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0.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서면3팀-1851, 2005. 10. 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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