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6. 17.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6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 2002.05.07 ; 징세46101-260, 1997.02.03 ; 서면1팀-1574, 2007.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0, 2002.05.07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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