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7.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7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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