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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6. 17.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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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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