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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17.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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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4, 1998.11.12 : 부가46015-956, 1998.05.0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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