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가 골프장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후 지도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823 부가가치세과-1823 부가가치세과1823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강사를 고용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에게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료를 포함하여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전체 금액이며, 운동지도가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운동지도가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골프연습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동지도에 따른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추징 및 제가산세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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