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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7.

수금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65 부가가치세과-2065 부가가치세과2065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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