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7.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70 부가가치세과-2070 부가가치세과2070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사업자가「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토 등이「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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