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7.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2067 부가가치세과-2067 부가가치세과2067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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