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7.
전자책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062 부가가치세과-2062 부가가치세과2062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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