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8.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089 부가가치세과-2089 부가가치세과2089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위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호(’05.03.23)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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