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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8.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90 부가가치세과-2090 부가가치세과2090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호(’08.03.10)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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