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8. 7. 9.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미첩부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소비세과-1520 소비세과-1520 소비세과1520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도급계약서는 정관 또는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
본문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