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6. 26.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255, 2003.02.13 및 징세46101-236, 2002.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255, 2003.02.13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236, 2002.05.1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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