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6. 26.
연대납세의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766, 2001. 12.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 징세46101-766, 2001.12.12 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1인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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