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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8.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84 부가가치세과-2084 부가가치세과2084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과 [질의4]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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