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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

양도소득 과세 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산세과-2089 재산세과-2089 재산세과2089 20080801 200808 2008 08 01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1.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추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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