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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해상으로 연접한 임야의 연접임야 인정여부

재산세과-2016 재산세과-2016 재산세과2016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한 경우도 연접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위“3”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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