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재산세과-2011 재산세과-2011 재산세과2011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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