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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과-2013 재산세과-2013 재산세과2013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재건축 완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안됨

본문

1세대가 A주택과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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