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재산세과-2067 재산세과-2067 재산세과2067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본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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