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9.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세과-1561 재산세과-1561 재산세과1561 20080709 200807 2008 07 09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본문

1.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세과-1561 재산세과-1561 재산세과1561 20080709 200807 2008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