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5.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1653 재산세과-1653 재산세과1653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본문
1.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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