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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4.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1636 재산세과-1636 재산세과1636 20080714 200807 2008 07 14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

1.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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